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정치검찰의 상징, 한동훈 의원이 '하수청·공작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상징, 한동훈 의원이 '하수청·공작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하수청', '공작청'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르던 검찰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기소권 없이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경찰청·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조직 개편 뒤에도 중수청장과 함께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배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장의 배석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를 거듭 강조해 오실 만큼 투명하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발언이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소리입니까.
무엇보다 '정권의 하수'와 '공작'을 입에 올릴 자격이 한동훈 의원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 '없던 죄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검찰의 상징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작 수사를 벌이던 시절, 그 한가운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다시는 검찰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결단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라진 검찰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치검찰의 과거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