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2019년 11월 송환된 두 사람은 당시 정부 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국내 수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송환은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원의 고발을 거쳐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도 법과 적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특수성과 당시의 상황,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분단 현실에서 비롯된 법체계의 모순과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논란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시 결정의 경위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시 정부의 판단을 온전히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