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동문서답으로 “몰랐다”는 거짓말을 가리려 하십니까?
김한규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동문서답으로 “몰랐다”는 거짓말을 가리려 하십니까?
오세훈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개발지역 지정이 국장전결 사항이었다는 증거라면서,「보금자리주택지구 제안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문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제안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붙임자료인「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해양부 기획총괄과’로 제출한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서류전달 자체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받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국장전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해당 공문 자체가 아니라, 그 붙임자료인 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제안서에 따르면 경유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명시되어 있고, 그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서류전달에 관한 공문을 개발지역 지정이 국장전결 사항이었다는 증거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보더라도 국장이 주택지구의 지정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땅을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이해충돌 사안임을 이해하는 오 후보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기괴한 말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2021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