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4-12

홍정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3월 공청회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소위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되었음에도 입법미비 상태로 놔두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해충돌법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공청회와 소위 등 여러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은 부동산 부패 방지를 위해 중요한 입법들만큼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꼭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