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됐습니다.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만입니다.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1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국회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여덟 차례, 총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상임위인 행정안전부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해 끝내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7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주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도 설치됩니다. 희생자들께서 국가로부터 의료지원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우리는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라는 비극에서, 우리는 배우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