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쟁만 보이고 ‘환자의 인권’은 안보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7-06

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쟁만 보이고 ‘환자의 인권’은 안보입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 최근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준석 대표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설했다고 하는 그 비밀을 이준석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대중에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입니다. 정신과 치료중에 이 대표의 동생에게 털어놓은 사생활과 속내, 개인적인 문자 내용등이 정쟁의 목적으로 공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위법 여부는 사법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한, 의료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사윤리지침 17조에는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환자 비밀보호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 11조에는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환자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설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환자가 의사를 온전히 신뢰하며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진료 사실이, 사적인 내용들이 지인의 입을 거쳐 방송을 통해 회자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부감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습니다. 위법의 여부도 밝혀져야 하겠지만,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환자 인권 보호의 의무’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무엇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본인의 경솔한 언행이 수많은 환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진료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야당의 젊은 당대표에게 국민여러분께서는 더 솔직한 정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쿨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지금의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과 가족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다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