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진정한 언론개혁,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의 인권 보장으로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허위·조작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언론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년 전에 비해 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려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방관은 예술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검열해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문화예술계 미투’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입니다. 예술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보다 자유로운 예술 활동,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언론생태계와 건전한 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개혁을 위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