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 선관위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8-09

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 선관위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6일 대구를 방문해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선관위는 최 후보의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원희룡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이채익, 김병욱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마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모습은 사진도 남아 있으며 당시 현장의 다수 증인들이 존재하는 명백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하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