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의당은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8-11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의당은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위헌 소지와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위조작 가짜뉴스 보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동의어입니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조작보도에도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까. 해할 목적의 악의가 없다면 정치·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총 16건의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고, 5차례의 법안소위, 그리고 여야 합의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통합 대안을 3차례 검토한 끝에 소위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는 물론 언론중재위 등 기관들과의 간담회, 민언련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의당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전체회의가 끝마치고 나서야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절차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사회의에서도 허위조작보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동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액의 배액으로 판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의당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온전하게 구제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더 이상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마시고, 진정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