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개혁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8-22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8월 22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개혁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5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재갈법’이고 유튜브를 담고 있지 않다며 발목 잡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입니다.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허위조작보도를 규율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부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지마시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마저 헷갈리는 수준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 생성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에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자들이 모든 입증책임을 진다고 발언했지만, 최초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서 고의· 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입증책임을 진다’라는 주장은 팩트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제1야당 대선 후보께서 법안 내용도 살펴보지 않으신 것, 유감입니다. 이렇게 가짜여론을 형성해, 이 법이 무서운 건 아닙니까?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9월 이래 과방위에서 법안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해당 법안 소위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민생을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만큼 민생개혁법안과 결산 심사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