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시민들을 허위사실로 기망한 오세훈 시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9-09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시민들을 허위사실로 기망한 오세훈 시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선거운동기간의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제 재직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자신의 개입을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경찰조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 시장은 재직 당시인 2010년 12월 파이시티 측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토지를 매도한다는 계약을 통보한 것이 확인되어 TV토론에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2008년 10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파이시티 사업 허가 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입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답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파이시티 기능 재정비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대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속인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수사에 적극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