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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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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
? 지난 5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통합물관리 시대가 열렸다. 하천관리에서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 유지 유량 등의 수량 부분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설 유지관리 등의 시설물관리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게 되어 관리부처가 여전히 두 기관으로 분리, 이에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국내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89%가 하천에서 공급될 만큼(국회 입법조사처, ‘18.06) 하천관리는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 요소이며,
수자원은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물”을, 하천은 흐르는 “물길”을 의미하므로 개념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하천의 수질-수량관리와 시설물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현행과 같은 이원화 시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따른다.
? 먼저 부처간 사업중복에 따른 ①예산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중복문제는 물관리일원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양 부처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복이 지속될 경우 향후 30년간 3.7조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원화된 하천관리는 ②물관리 계획간 연계성 부족으로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어, 상·하위 계획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이나,
수립 주체의 이원화로 계획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또 다른 업무중복, 재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 또한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하천 유역단위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이원화된 구조로는 유역별 물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 아울러 ③재해대응 미흡과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부처간 갈등 및 행정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오늘날 극한 강우와 국지성 호우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량과 하천시설을 연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현행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에서 수량을 결정 및 예·경보 등을 실시하면 국토부는 이와 연계하여 재해대응 및 복구, 하천공사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분리된 조직·예산체계로 적기 조치에 애로가 따를 것이며, 하천 주변지역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논란으로 부처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금번 시행된 물관리일원화는 긍정적이지만, 하천관리가 통합되지 못한다면 앞선 지적사항과 같은 비효율과 재정낭비가 지속될 것이다.
? 물관리일원화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하천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추가 이관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선명한 기조와 선제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