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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걸음마 수준 못벗어나, 환경재앙 자초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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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걸음마 수준 못벗어나, 환경재앙 자초하는 환경부
?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국제적 의무가 되었다.
-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 2030년 배출전망치(BAU) 8억 5,080만톤 /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 3,600만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8,840만 톤, ▲2030년까지 총 2억 7,6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 그런데 감축은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00만톤으로, 이는 1990년도 배출량인 2억 9,300만톤에 비해 13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시한 해인 2010년 배출량인 6억 5,700만톤에 비해서도 5.6% 증가한 수치이다.
? 올해 7월, 환경부는 지난 2016년에 수립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 환경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국가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분 가운데 국내에서 줄여할 양을 25.7%(2억 1,900만톤)에서 32.5%(2억 7,7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환경부에서 32.5%만을 국내 감축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내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는 대신, 손쉽게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산업계 보호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그런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할당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률이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배출할당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축 이행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정부가 너무 느슨한 탄소 감축 할당량을 부과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온실가스 감축 의무 할당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량과 연동해서 보다 엄격한 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①공공 부문, ②지자체, ③기업, ④민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로드맵 시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