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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에 1급 발암물질 벤젠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9
  • 게시일 : 2018-10-29 09:00: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앞에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환경부의 엄격한 관리와 법제도 개선 필요!

 

?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전국 현황(2016~2018.6)을 분석한 결과, 울산(19건), 경기(16건), 경북(11건), 전남(9건), 서울·부산·경남(각6건) 등 각종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95건으로 드러났다.

지역적으로는 울산, 경기, 경북 등 주요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으며,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 기준치 초과배출로 24건이나 적발됐다.

 

?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물질의 경우 HCL(염화수소)이 54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유해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벤젠은 울산에서만 13건 등 기준치 초과배출로 전국에서 16건 적발, 납 초과배출은 3건, 포름알데히드 초과배출은 2건,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도 5건이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 해당 물질들은 대기 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 특히 작년 모 지역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이자 인체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을, 기준치(10 PPM)의 최대 40배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해당 공장에서 불과 약 1km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었다.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은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에 있다. 총 95건의 적발사례 가운데 80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처분결과다.

 

? 심지어 행정처분에 일관성도 없었다.

- 예컨대, 2016년 A업체 공장에서 벤젠 155.93ppm을 배출해 기준치의 약 15배를 초과했음에도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2017년 B업체 공장의 경우 벤젠 15.33ppm을 배출하다 적발됐는데 허가취소 및 고발 처분을 받는 등 광역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들쑥 날쑥이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초과배출 등의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 업체 수시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