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철도공사, KTX 승무원 직접고용 위해 법 개정 필요없어 KTX 승무업무, 현행법 상 생명·안전업무에 해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8
  • 게시일 : 2018-10-3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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