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7년 이후 추심업체 전자소송을 통해 3조 5천억원이상 시효연장 신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4
  • 게시일 : 2019-10-08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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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_[제윤경의원_보도자료]_17년 이후 추심업체 전자소송을 통해 3조 5천억원이상 시효연장 신청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