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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퇴원 후 갈 곳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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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9-10-04 10:02:00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여명이 사회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등 예산을 대폭 늘려 갈 곳 마련해야 하며, 치료의무를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