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제공일 | 2025년 10월 24일(금) | 담당자 | 김봉겸 보좌관 |
최근 5년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최근 10년반 동안 국민연금 소멸시효 완성된 미수령 노령연금 440건,
사망관련급여 6,624건, 반환일시금 4,342건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9만 7,898건에 8,689억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 4,674건에 4326억 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망관련급여 2만 5,315건에 2,835억 2,800만원, 반환일시금 5만 7,909건에 1,527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 수령 가능 기간은 5년이며, 반환일시금은 10년”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청구 안내로 미청구율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도 적잖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반 동안 지분권이 소멸된 노령연금은 440건, 사망관련급여는 6,624건에 달하고, 반환일시금의 경우 4,342건 70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미수령액 추이
(’25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지급사유 발생연도 | 합계 | 노령연금 | 사망관련급여주2) | 반환일시금주3) | ||||
건수 | 금액주1)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계 | 97,898 | 868,934 | 14,674 | 432,693 | 25,315 | 283,528 | 57,909 | 152,713 |
2025.6월 | 35,040 | 425,962 | 8,070 | 252,514 | 8,264 | 111,772 | 18,706 | 61,676 |
2024년 | 30,813 | 267,888 | 4,450 | 128,771 | 6,880 | 86,827 | 19,483 | 52,290 |
2023년 | 4,419 | 43,244 | 88 | 1,264 | 4,196 | 41,088 | 135 | 892 |
2022년 | 13,965 | 78,845 | 1,344 | 35,303 | 2,817 | 23,340 | 9,804 | 20,202 |
2021년 | 8,188 | 35,040 | 480 | 10,611 | 1,956 | 13,919 | 5,752 | 10,510 |
2020년 | 5,473 | 17,955 | 242 | 4,230 | 1,202 | 6,582 | 4,029 | 7,143 |
주1) 납부보험료 총액
주2) 사망관련급여는 청구 및 심사를 통해 수급권 발생 여부가 확정됨
주3) 반환일시금은 지급연령도달 사유임
국민연금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
(’25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지급사유 발생연도 | 지분권 소멸주1) | 반환일시금주3) | ||
노령연금 | 사망관련급여주2) | |||
건수 | 건수 | 건수 | 금액 | |
합계 | 440 | 6,624 | 4,342 | 7,050 |
2025.6월 | 79 | 552 | 500 | 1,014 |
2024년 | 173 | 959 | 769 | 1,460 |
2023년 | 4 | 799 | - | - |
2022년 | 80 | 638 | - | - |
2021년 | 30 | 438 | - | - |
2020년 | 25 | 474 | - | - |
2019년 | 23 | 529 | - | - |
2018년 | - | 529 | - | - |
2017년 | 13 | 552 | 1,100 | 1,849 |
2016년 | 7 | 521 | 773 | 1,145 |
2015년 | 6 | 633 | 1,200 | 1,582 |
주1)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고, 지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5년) 적용
- 기본권: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
- 지분권: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연금 지급일에 해당월의 연금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주2) 사망관련급여는 유족의 청구 및 공단 심사를 통해 수급권 발생여부와 급여의 종별(연금 또는 일시금)이 결정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현황은 변동 가능
※ 소멸시효 완성 ‘건수’와 달리 ‘금액’은 급여 청구 시점에 따라 소멸되는 금액이 변동되므로,
청구 전까지는 미확정 상태임
주3) 201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2013년 연령 도달(61세)에
따른 소멸시효는 2024년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