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권향엽 보도자료] 최근 10년 가스公 임원 주식매도 38%, ‘대왕고래’ 발표 직후 집중
- 최근 10년 등기임원 주식 매도 8건 중 3건은 대왕고래 발표 당일 및 이튿날 발생
“자사주 보유 금지 내규에 따라 5일 내 처분했다”더니… 그런 사내 규정 없어
- 권향엽 “산업부, 대왕고래 ‘정무적 개입’이 ‘V0’ 김건희의 개입인지 밝혀야”
지난 10년간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등기임원 자사주 매도 중 38%가 ‘대왕고래’ 발표 당일인 6월3일과 그 이튿날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단 8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3건(38%)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2일간 집중됐다.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김천수와 홍석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이주찬이 자사주를 매도했다. 미등기임원인 정상락 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총 4명에 이른다.
6월3일 대왕고래 발표 전 영업일(5월31일) 기준 주가는 29,800원이었으나, 발표 이후 급등해 상한가(38,700원)를 기록했고, 6월4일 역시 고가 기준 27.5%(49,350원)까지 상승했다. 6월20일에는 64,500원까지 올라 5월31일 종가 대비 약 116%의 상승률까지 기록했다. 가스공사 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가는 5월31일 종가 대비 30%에서 55% 높은 수준이었다.
가스공사는 당시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논란이 되자 언론 등에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가스공사 사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가스공사는 공사 임원은 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향엽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두 법률 모두 ‘5일 내 자사주 처분’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물론 가스공사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하는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는 규정으로 ‘5일 내 자사주 처분’과 괴리가 있다. 또한, 가스공사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소유 주식을 보고해야 하지만, ‘5일 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향엽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주가조작의 달인’ 김건희 씨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 살았다”며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하여 62만주에 대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하는 방법으로 8억1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매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발표 시점을 가장 잘 알거나, 심지어 조정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며 “산업부는 최남호 전 차관이 언급한 ‘정무적 개입’이 V1(대통령)의 개입인지, ‘V0’라고 불린 김건희 씨의 개입인지 부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 최근 10개년 임원 주식 처분 내역
별첨2 : 임원 자사주 처분 관련 가스공사 사내 규정
별첨3 : 김건희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