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부당해고 피해 받고도 구제이익 없다? 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정면 배치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금전보상 신청 ‘기각’… 올해만 21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5-10-31 21:11:57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기각 현황
보도일시 즉 시
배포일시 10월 27일 08:00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부당해고 피해 받고도 구제이익 없다?
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정면 배치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금전보상 신청 ‘기각’… 올해만 21건

김주영 의원 “노동위 스스로 법 취지 무너뜨려 …

내부 지침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올해 들어서만 21건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금전보상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총 21건에 달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미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구제이익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판례 취지를 반영해,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은 가능하다는 것이 입법적·사법적 해석의 일관된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금전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행정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판정문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제기된 금전보상신청은 구제명령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2021년 5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판정이 유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구제권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해 구제이익이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당해고 이후 3개월 내 구제신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규칙과 상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상 ‘근로자’의 지위를 핑계로 부당해고 판단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기각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마저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판단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해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내부 지침을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금전보상명령 신청 현황 및 기각 사건 주요 판정 요지

2025.8월 기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건 중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 사건 현황
구분 기각판정 총계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된 사건 수 비고
2025 351 21

(단위: 건)

구제이익으로 기각된 사건 주요 판정 요지
연번 위원회 판정요지
1 서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들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근로자들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근로자들이 본부장과 면담 과정에서 금전보상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을 약속하는 등 기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종용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된 후 제기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2 서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들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근로자들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근로자들이 본부장과 면담 과정에서 금전보상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을 약속하는 등 기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종용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된 후 제기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1&2 병합사건
3 서울 사용자가 ① 2025. 4.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일시를 2025. 4. 21. 20:00로 하고, 근무지,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②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명령일 전날인 2025. 4. 20.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 및 임금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4 서울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원직복직이라는 원상회복의 구제이익을 전제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음
2) 대법원은 2020. 2. 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바 있고(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동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이 2021. 5. 18. 신설되었음
3) 그러나 위 판단 법리나 법령 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와 같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이 사건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도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도 없음
5 서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희망일을 정하는 등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6 서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1. 8.부터 2024. 11. 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25. 2. 11.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7 서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4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2. 25.부터 2025. 2. 24.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최초 E7에서 2024. 12. 9. F2로 변경되었고, E7이나 F2 모두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5. 3. 5.인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8 서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해고일이 도달하기 전 해고통지철회서를 발송하여 원직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9 부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있고 서명이 위조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서식을 나눴는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직 서식을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종료일은 2024. 12. 31.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4. 12. 31.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5. 1. 3.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10 부산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1. 사용자는 2025. 2. 12.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2025. 2. 17. 자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기간(2025. 1. 21.∼2. 26.)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2,597,351원을 전액 지급한 점,
  2.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25. 2. 17. 자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판정일 기준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11 경기
  1. 사용자는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4. 1.부터 2025. 4. 11.까지 임금으로 금1,000,000원을, 2025. 4. 29. 근로자에게 2025. 4. 13.부터 2025. 4. 22.까지 임금으로 금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금이 되었는지 답변서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당시에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2차례 입금에 대해 반환하는 등의 별다른 이의제기나 항의가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나 추인으로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2. 그럼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5. 4. 22. 제1차 출근명령통지와 2025. 4. 29. 제2차 출근명령통지에 불응하였고, 사용자는 약 3주 정도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
  3. 사용자가 2차례 출근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근로자의 근태를 2025. 4. 23.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2025. 5.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4.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어 정당한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근로자에게 2025. 4. 23.부터 판정일인 2025. 6. 13.까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했지만 해고를 철회하면서 2025. 4. 22. 제1차 출근명령과 2025. 4. 29. 제2차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5. 4. 15.과 2025. 4. 29.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2 경기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금전보상 신청 이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1.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2025. 6. 11.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출근을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2. 근로자는 출근 요청 이후에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점,
  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2025. 7. 3. 복직일시를 2025. 7. 7.로 하고, 근무부서, 업무내용, 근로 조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점,
  4.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3 경기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음
14 충남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제신청의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5 충남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 충남 □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7 전남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18 경북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이후 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귀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19 인천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법인을 사용자로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등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2.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4.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20 강원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 2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사용자1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 일체를 사용자2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이 사건 해고의 사용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2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1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었다면 2025. 2. 18. 임금을 모두 받고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귀요청 문자가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은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없므므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중간수입 공제 후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21 전북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 2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사용자1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 일체를 사용자2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이 사건 해고의 사용자이다.
나.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2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1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었다면 2025. 2. 18. 임금을 모두 받고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귀요청 문자가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은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없므므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수용여부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중간수입 공제 후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