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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시켜도, 기금고갈 시점은 2년, 수지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질 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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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10-10 0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