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수 년째 방치
-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 2012년 특검에서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사실 드러났음에도 몰수 조치 및 변상 책임 안 물고 오히려 기재부에서 사들임
- 기재부 예비비로 이시형씨 부지 매입 후 활용 못하고 수년째 방치
- 캠코에 위탁관리 중인 1억 3,208만평 국유재산 28.3%(대부약)밖에 활용 못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저부지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이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이후 사저를 경호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여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를 말한다.
동 사건으로 특검 수사까지 진행됐고,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관련자들은 사법처리 되었다.(참조 표-1)
기재부는 2012년 이시형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 2천만원을 사용해 매입했다. 당시 기재부는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며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이 땅을 또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해 4년이 지난 현재 이 땅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박의원은 “특검 결과 이시형씨 개인재산이 국고와 섞여 불법 재산으로형성됨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기재부가 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게 아니라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참조 ? 2)
더불어 박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건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매각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
| 검찰 |
30일(2012년 10월 15일 ~ 11월 14일) | 수사기간 | 8개월(11년 10월 20일 ~ 12년 6월 8일) |
김태환, 김인종, 심형보 불구속 기소 | 사법처리 결과 | 시형씨 등 관련자 7명 전원 불기소 |
일괄매입한 사저 부지를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 배임죄 적용 | 배임 여부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의 지가상승을 고려한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 받아들여 경호처의 배임 의도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 |
시형씨를 단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 | 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 | 시형씨가 사전 부지의 실매입자·실소유자라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 |
시형씨의 자산, 연봉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시형씨 미래를 위해 땅 구입했다고 진술. 김 여사의 매입자금으로 인정. 매입자금 증여와 관련해 강남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 부지 매입 자금의 성격 |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 이뤄지고,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은 부지 매각 뒤 변제할 생각이라는 시형씨 진술 그대로 받아들임 |
(참조-2)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국유재산법 제79조(변상책임) ①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