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 개선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3
  • 게시일 : 2016-10-06 15:43:00

- 조달청, 중소기업 NEP인증제품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 규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따르지 않아.

 

조달청이 국가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관급자재 구입시 신제품(NEP), 신기술(NET)제품의 20%이상 의무구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 받았다.

 

정부는 국가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신제품(NEP), 신기술(NET)제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신제품(NEP), 신기술(NET)제품인증제의 활성화와 실효화를 위해 ?산업기술촉진법?등 관련법규를 통해 모든 정부기관은 이들 인증제품에 대해 20%이상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기관 발주는 조달청을 통한 위탁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기술기반 인증제도의 경우 조달청의 역할과 협조 없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조달청이 중소기업 기술력 발전과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우수조달물품 1순위, 기술개발제품(NEP인증제품)을 차순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신제품?신기술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 체계인 ?조달청 훈령?에 의하여 구매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체계를 무시한 위법 사안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하는 대로 신기술 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20%이상 의무구매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