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조달청, ‘기술기반제품 심사우대’제 부활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9
  • 게시일 : 2016-10-06 16:33:00

- 조달청, 2016. 7. 22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제품에 대한 심사우대제도 삭제

- 중소기업, 심사우대제도 삭제로 조달청의 ?우수물품 인증?을 받기위해 시간 및 비용이 2중으로 소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이 지난 2016722일 조달청 고시를 통해 삭제한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제품에 대한 심사우대제의 복귀를 요구했다.

 

지난 7월 삭제된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제품에 대한 심사우대란 조달청이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요구하는 기술심사를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조달청의 우대조항 삭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업기술촉진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정부기관은 20% 이상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LH, 도공,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관련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4)의 도움으로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신기술, 신제품 인증 제품에 대한 우대조항을 삭제하면,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조달청이 주관하는 우수조달 인증을 받기 위해 다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영부담을 안게 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관급자재 위탁구매업무를 하면서 ?우수조달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술심사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와 합의하여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심사를 면제해주거나 반영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67월 이후 이 제도를 삭제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통상 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 인증 제품의 경우 설계반영에서 실 구매에 이르는 기간은 3~4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조달청이 신제품,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우수조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막상 구매시점에서 신제품,신기술 인증 제품의 효과가 사라지게되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행위이며,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된 조항을 원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