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해공군 지난 10년간 병역법 위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4
  • 게시일 : 2017-09-21 10:00:00

 

 

??공군 지난 10년간 병역법 위반

입대 예정자들의 학업 및 취업 등 진로계획 나 몰라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의 내년도 현역병모집 계획서 송부기한 위반과 잦은 변경으로, 현역 입대 예정자들이 학업 및 취업 등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법 시행령 제281항에 의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현역병 모집을 위해 모집 분야별?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매년 930일까지 병무청에 송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병무청이 육??공군으로부터 받은 현역병모집 계획서 수신일을 보면 시행령상의 송부기한인 930일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한 이렇게 병무청에 내년도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보내고 난 뒤에도 육군은 2017년도에만 17회 모집계획을 변동했다.

 

이러한 각 군의 현역병모집 계획서 규정 위반과 잦은 변동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국방부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년도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병무청으로 송부하고, 상시적으로 변동사항을 공유해 병무청이 현역 입영대상자들의 입영일을 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향식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병력수급 과정을 상향식 실시간 관리방식으로 개선해야 입대 예정자들이 입대 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병역법 시행령 제28(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최근 10년간 병무청의 각 군 현역병모집 계획서 수신일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2008년 충원계획

2007.11.20.

2007.12.21.

2008.06.27.

2009년 충원계획

2008.12.02.

2008.11.17

2008.12.30.

2010년 충원계획

2009.11.05.

2009.10.07

2009.10.23.

2011년 충원계획

2010.12.07.

2010.10.04.

2010.10.25.

2012년 충원계획

2011.11.01.

2011.10.06

2011.10.06.

2013년 충원계획

2012.11.05.

2012.10.04

2012.10.12.

2014년 충원계획

2013.10.23.

2013.10.04

2013.11.06.

2015년 충원계획

2014.10.27.

2014.10.13.

2014.11.19.

2016년 충원계획

2015.11.23.

2015.10.08

2015.11.09.

2017년 충원계획

2016.10.04.

2016.10.04

2016.10.10.

- 자료: 병무청

? 2017년 육??공군 현역병모집 계획 변동 횟수와 사유

군 별

변동횟수

사 유

육군(징집)

2

군 인력운용 사정,

상근예비역 복무부대 해체 등

육군(모집)

15

공 군

1

- 자료: 병무청(2017.9.1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