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금융위원회(종합)
□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과 금융위의 대응방향
□ 핀테크지원센터 내실화 필요
□ 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에 더 힘써야
□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대부업체 설립시 최소 자기자본 등 제한요건 강화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과 금융위의 대응방향
1) 케이뱅크 인가절차의 불법성 논란
-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되었고, 이후 9월 1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강하게 지적된 바 있으나 최종구 위원장은 특혜가 없었다고 답변.
- 참여연대는 금감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 위원장의 발언 반박.
- 최종구 위원장이 특혜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맡긴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0월 11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 등을 점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알렸음.
- 감독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업무가 감독행정업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무엇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또한,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그에 어긋나는 영업행태
- 케이뱅크의 경우, 중신용서민과 천만 금융소외고객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리스크 중금리 대출을 핵심 수익모델화하겠다고 밝혔음(출처 : 2016년 케이뱅크 비전 및 사업계획)
- 카카오뱅크는 예비인가 심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카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인터넷은행들의 금리 수준이나 대출금리 수준이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은행보다 크게 유리하지 않음. 특히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보면 일부 구간(3~4, 5~6등급)에서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함.
- 또한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중 국내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78.2%인 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87.5%나 될 정도로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 아직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음. 특히 2017.8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4~6등급) 대출 비중(11.9%, 금액기준)은 국내은행(17.5%)을 하회하는 실정으로 원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작년 말 기준 75개 주요 대출업체 대출승인율은 다음과 같이 15%정도임.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2015년 12월 | 2016년 6월 | 2016년 12월 |
21.0% | 16.4% | 14.9% |
※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3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율이 27.9%로 변경(2017년 자료는 아직 취합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비하여 케이뱅크는 아래에서 보듯이 올 8월말 기준으로 여신승인율이 대부업체와도 큰 차이가 없음.
신청 총 건수 | 승인 | 승인율 |
589,038(신청) 263,433(심사) | 115,862 | 19.6%(신청대비)
43.9%(심사대비) |
- 케이뱅크가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자 했던 취지가 대출승인율을 낮춰 실제 대출자가 많지 않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임.
- 또한 케이뱅크는 아래와 같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구분 | 상품 | 수수료 | 비고 |
여신 상품
| 직장인K 신용대출 | 0.5% | 대출실행 후 1년 경과시 면제, 7월에 중단, 10월에 재판매 예정 |
미니K 소액간편대출 | 면제 | - | |
슬림K 중금리대출 | 0.7% | 대출기간의 1/2 경과시 면제 | |
예적금 담보대출 | 면제 | - |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된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의 경우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함.(SBI저축은행의 사이다, 하나저축은행의 하나멤버스론, 한성저축은행의 청년신용대출 등 ? 출처: 저축은행연합회 홈페이지 8월 기준) 또한 은행은 아니지만, P2P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8퍼센트 등)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케이뱅크의 영업행태가 중신용자들을 크게 위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그밖에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상품안내에 ‘우량신용등급’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적시되어 있고, 실제 이 우량신용등급을 고신용자로 파악하고 있음. 즉 보통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만 주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해 준다는 것인데, 시중은행은 보통 6-7등급까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승인해줌. KB국민은행의 경우 6등급까지 가능하며, 우리은행은 7등급까지 가능. 중저신용자를 타켓으로 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카카오뱅크의 애초 사업계획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영 행태라 판단됨.
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논의의 문제점
-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 곤란이 은산분리 때문인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모델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특히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등 본래 사업방향과 달리 기존은행권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면서도 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음.
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방향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초기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이 부족하고 중신용자 관련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이 미흡한 점 등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취급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인터넷은행의 원래 인가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원래 인가 취지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현재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직 관련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 양 측은 내년 중 신용카드업에 진출을 계획 중인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용카드업 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핀테크지원센터 내실화 필요
올해 상담실적 월 평균 8건도 안 돼
방문자 중 93.3%는 1회성 방문에 그쳐
1) 핀테크지원센터 현황
-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015. 3.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과 시중 금융업체들과 함께 설립한 민·관 합동 TF로서,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핀테크 업체 또는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핀테크 관련 상담을 해옴
- 금융위는 핀테크지원센터 설립 초기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인력파견 등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때 만들어진 인력 파견 형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짐.
- 현재 상주파견 인력은 5명. 이중 상담인력 4명, 사무직 1명
*금감원(1), 코스콤(2(사무인력 1, 상담인력 1)), 금융결제원(1), 금융보안원(1)에서 각 파견
- 순환파견 인력은 4명 : 은행 10개사, 증권 9개사, 보험 10개사, 카드 5개사에서 각 1명씩 파견. 파견된 직원이 하루 또는 이틀씩 근무하는 식으로 근무
- 이처럼 파견인력의 절반이 수시로 바뀌다보니 연속적인 상담이 어렵고, 전문성을 축적한 상담인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 2015.3. 개소한 판교 본원에 더해, 2017.6월말 서울 마포 공덕역 인근에 조성된 ‘서울창업허브’ 내 핀테크지원센터 분원 설치
- 기존 판교본원에 근무하던 상담인력 8명(상주4, 순환4)은 서울분원 설치 이후 인원이 분산, 총 인력에는 변함이 없음.
2) 주요기능
- 주요 업무로서, 창업절차, 아이디어 실용화, 시장성 평가, 보안수준제고 방안 등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 / 금융사 참여 데모데이 개최, 금융사 1:1 멘토링 연계 / 자금조달, 법률, 특허 상담 One-Stop으로 제공 / 특허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제공
- 금융위는 2015년 당시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 중, 금융위 주도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소하며 큰 기대를 모음
-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주도의 센터로서, 실효성 있고 풍부판 컨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핀테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금융감독 및 인가(금감원), 전산 서비스(코스콤), 결제시스템(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금융보안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사실상 핀테크와 관련된 전 분야 인력이 파견
3) 문제점
o 순환인력에 의존하는 임시 TF 형태 운용
- 2015.3.30 개소 이후 3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각 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임시 TF로 운영함
- 파견인력 중 절반(4명)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사에서 파견 나온 순환 인력으로 운영
- 은행 10개사, 증권 9개사, 보험 10개사, 카드 5개사에서 각 1명씩 하루 또는 이틀씩 근무하다보니 상담의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 축적이 부족함
o 상담 건수 급감 / 1회성 방문이 대부분
- 개소한 첫 해인 2015년에도 월 평균 27.6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하루 한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 그런데 이후 2016년에는 월 18.6건, 2017년에는 월 7.78건으로 급감.
- 올해 상담실적은 2015년에 비해 28% 수준으로 감소.
< 핀테크 지원센터 월별 상담건수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월평균 상담건 |
’15년 |
|
| 3 | 38 | 29 | 37 | 33 | 32 | 31 | 32 | 20 | 21 | 276 | 27.6건 |
’16년 | 21 | 15 | 17 | 12 | 17 | 12 | 16 | 13 | 23 | 30 | 32 | 15 | 223 | 18.6건 |
’17년 | 20 | 9 | 7 | 7 | 4 | 10* | 5* | 4* | 4* |
|
|
| 70 | 7.8건 |
합계 | 569 |
| ||||||||||||
* ’17.6월: 본원 7건, 분원 3건/ ’17.7월: 본원 3건, 분원 2건 / ’17.8.: 본원 3건, 분원 1건 / ’17.9.: 본원 3건, 분원 1건(’17.6.21일 서울 분원 개소)
- 개소 이후 센터를 찾은 방문자 529명 중 93.3%에 이르는 494명이 1회 방문 이후 더 이상 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남
- 2회 방문자수는 30명, 3회 방문자 수는 5명에 그쳤으며, 4회 이상 방문자는 없음
- 1회성 방문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핀테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함
< 핀테크 지원센터 방문횟수별 방문자 수 >
방문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계 |
방문자수 | 494 | 30 | 5 | 0 | 529 |
*2017.9.30. 기준
- 이처럼 핀테크지원센터가 외면 받는 주된 이유는 센터의 운영 형태와 인력 수급 방식에 있다고 보여짐.
- 센터는 2015. 3. 30 개소 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줄곧 파견 인력에 의존하는 임시 TF로 운영
- 센터 상담인력은 총 8명으로, 이중 상근 파견인력 4명은 금감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에서 각 1명씩 파견된다. 나머지 4명은 은행 10개사, 증권 9개사, 보험 10개사, 카드 5개사에서 각 1명씩 파견된 직원이 하루 또는 이틀씩 근무하는 식. 이처럼 파견인력의 절반이 수시로 바뀌다보니 연속적인 상담이 어렵고, 전문성을 축적한 상담인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4) 개선안
o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하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7.4.6. 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 및 제16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상설조직화를 언급한 바 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설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센터의 상설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핀테크지원센터가 기존과 같이 데모데이 같은 행사나 상담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교육, 네트워킹,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관련하여, 지난 2017.4. 핀테크지원센터를 비롯한 21개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 출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예정 (①창업초기, ②사업화, ③해외진출 등)
-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핀테크 지원센터 중심으로 적극적인 창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일을 지원해야 할 것임
□ 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에 더 힘써야
처리업무 중,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은 저조
1) 옴부즈만 제도의 의미와 역사
- 옴부즈만(ombudsman)은 원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의미. 세계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이고,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 현재는 의회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민원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직위를 의미
2)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근거, 취지 및 구성원
- 2015년 1월 4일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및 시행. 이 규정 제18조에 옴부즈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동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제정 및 시행, 실제 제도는 2016년 2월부터 운영
- 동 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①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 ②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 ③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함.
- 16년 2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였고, 현재 옴부즈만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1기 구성원은 아래와 같음.
구분 | 성명 | 현 직위 |
위원장 | 장용성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간사 | 윤혜선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은행 | 심인숙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험 | 김헌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중소 | 구정한 |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실장 |
금투 | 윤승한 |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소비자 | 김소연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3) 옴부즈만 성과 내역(16년 2월부터 2017년 9월 총 20개월)
| 금융회사 고충민원처리 |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
접수건수 | 65건 | 16건 |
이관건수 | 6건 | 7건 |
자체처리건수 | 59건 | 9건 |
월평균 자체처리건수 | 2.95건 | 0.45건 |
- 여기서 특히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건수와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건수가 크게 대비됨. 현재 옴부즈만 메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공식적인 채널로는 사건 접수가 저조함.
- 총 81건의 접수건수 중 단 1건만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고,(해당 1건은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 나머지 80건은 개별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민원들이 안건으로 주로 상정되는데, 접근편의상 금융회사가 옴부즈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80% 이상이 금융회사의 민원에 치중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은 7명 중 4명이 교수이고, 나머지 3명의 옴부즈만도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어서 일반 금융소비자나 금융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한다면서 실제 운영과 옴부즈맨 구성이 이러한 점은 문제가 있음.
-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보고서 작성 안함. 사후적으로 회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고, 개별 옴부즈만의 발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음.
- 회의 횟수도 2016년 2월 출범 후 연 4회로 회의를 예정하여 3회(7월 8일, 10월 14일, 12월 2일) 개최하였다가 1주년인 2017년 2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 8회로 회의를 확대개최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2017년 10월 현재도 4회 개최하는데 그쳤음.(3월 24일, 4월 21일, 6월 30일, 9월 25일)
4) 옴부즈만의 법령상 근거 및 홍보 강화 필요
- 2017년 2월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1주년 성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고,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동 제도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안」에 따른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임. 전시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피하고, 옴부즈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를 통한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증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기 옴부즈만 위촉시 정수 확대 및 금융소비자 관련 옴부즈만 위촉 등이 필요함.
□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 코스닥 시장의 기능
o 중소?벤처 기업들의 성장자금을 중개
- 96년 7월 개설(올해로 21년)된 코스닥 시장은 첨단벤처기업 중심 시장인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을 본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 시장. 최소 자본금은 30억 이상
* 코스피 : 최소 자본금 300억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된 유가증권시장
o 일자리 창출
-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벤처, 중소기업들을 성장시켜 자본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코스닥협회가 2012. 코스닥 상장사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장 후 1년간 종업원 수 증가율은 평균 8.1%, 3년간 증가율은 평균 19.3%, 5년간 증가율은 평균 26.9%에 이름
- 상장 후 업력이 길어질수록 종업원 수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 금융위도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끄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주요정책 중 하나로 표방
2) 코스닥 시장 현황
o 양적 성장
(단위 : 조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2012 대비 | |||||||
코스피 | 1154.3 | 1186.0 | 1192.3 | 1242.9 | 1308.4 | 13.3%↑ | 154.1조↑ |
코스닥 | 109.1 | 119.3 | 143.1 | 201.6 | 201.5 | 84.6%↑ | 92.4조↑ |
- 최근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 수 증가로 꾸준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 반면,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은 잦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으로 인식되고 있음
o 국민적 신뢰도가 저조
- 시장 안정성 및 신뢰도가 저조하고 ‘투기시장’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
- 코스피 시장에 비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일어남 (2012년~현재까지, 코스피 대비 248% 수준)
- 특히 올해의 경우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수의 비율이 440%까지 상승함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 | 계 | 코스피 대비 코스닥 비율 | |
코스피 | 미공개정보이용 | 11 | 11 | 16 | 16 | 28 | 8 | 90 |
|
보고의무위반 | 6 | 1 | 4 | 6 | 1 | 0 | 18 |
| |
시세조종 | 18 | 21 | 7 | 14 | 15 | 5 | 80 |
| |
단기매매차익반환미비 | 3 | 1 | 0 | 1 | 1 | 0 | 6 |
| |
부정거래 | 1 | 4 | 1 | 1 | 2 | 0 | 9 |
| |
기타 | 0 | 0 | 0 | 0 | 0 | 2 | 2 |
| |
계 | 39 | 38 | 28 | 38 | 47 | 15 | 205 |
| |
코스닥 | 미공개정보이용 | 40 | 42 | 34 | 29 | 52 | 37 | 234 | 260% |
보고의무위반 | 11 | 9 | 10 | 10 | 3 | 5 | 48 | 267% | |
시세조종 | 20 | 33 | 20 | 33 | 34 | 10 | 150 | 188% | |
단기매매차익반환미비 | 1 | 1 | 2 | 1 | 2 | 0 | 7 | 117% | |
부정거래 | 15 | 6 | 10 | 8 | 16 | 11 | 66 | 733% | |
기타 | 0 | 0 | 0 | 0 | 0 | 3 | 3 | 150% | |
계 | 87 | 91 | 76 | 81 | 107 | 66 | 508 | 248% | |
불공정거래행위 비율 (코스닥/코스피*100) | 223% | 239% | 271% | 213% | 228% | 440%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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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장사 수의 비율(155%, 2016년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율이 월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1,806 | 1,822 | 1,789 | 1,786 | 1,834 | 1,922 | 1,987 |
코스피 | 777 | 791 | 784 | 777 | 773 | 770 | 779 |
코스닥 | 1,029 | 1,031 | 1,005 | 1,009 | 1,061 | 1,152 | 1,208 |
o 코스닥 엑소더스(Exodus : 탈출) 현상 지속
-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현상을 말함
- 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도,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 기반으로 인해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남아있을 유인이 부족
- 과거 IT 핵심기업으로 꼽히던 네이버, LG유플러스 등이 코스피로 이전
- 올해 7월 가 코스피로 이전하였고, 코스닥 대장주이자 국내 바이오 산업 선도기업인 도 올해 9.29.주주총회에서 고스피 이전을 결의, 내년 중 코스피로 이전 확정
- 반면, 미국 나스닥의 경우, 소위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 IT 기업이 나스닥의 성장과 함께해오고 있음
3)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강화 필요
- 최근 김재준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큰 기업이 어느 순간 이전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 육성에 긍정적이지 않다.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발전을 이끌려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며 이전상장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그러나 주주들은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주식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요구할 수 있음. 이전상장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최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정체성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코스닥을 상징하는 MI(Market Identity - 마크와 슬로건 등)를 발표
- 디자인 용역비로 3,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MI 발표와 같은 ‘보여주기 식 행정’은 도움이 되지 않음
? 결국 코스닥 시장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환영 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여야 함
4)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행위임
*2012-2017.9.까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260%, 시세조종은 188%에 이름
-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 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주가조작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대부업체 설립시 최소 자기자본 등 제한요건 강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6.7.25. 대부업 최소 요건 도입으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
- 최소 요건이 없을 시에 설립 및 폐업이 빈발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등 벌칙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폐업하고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병폐가 있어왔음
-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비법인(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 ②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③ 자산규모 120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함.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 : 120억)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법인 : 5천만원/ 비법인 : 1천만원)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 그러나 최소 자기자본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상한이 낮아 과거 대부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역부족
- 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이후에도 대부업체 수는 소폭(3.6%) 줄어드는 것에 그침
- 이는 2016.3. 시행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34.9%->27.9%)의 효과까지 고려할 때 최소 자기자본 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형태별, 자산규모별 대부업자 등록 현황(개,%) >
구 분 | ’13.12말 | ’14.12말 | '15.12말 | '16.6말 (A) | '16.12말 (B)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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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법 인 | 1,706 | 1,678 | 1,822 | 1,970 | 2,156 | 186 | 9.4 | |
| 자산100억원이상 | 144 | 165 | 169 | 182 | 187 | 5 | 2.7 |
| 자산100억원미만 | 1,562 | 1,513 | 1,653 | 1,788 | 1,969 | 181 | 10.1 |
개 인 | 7,620 | 7,016 | 6,930 | 7,010 | 6,498 | △512 | △7.3 | |
합 계 | 9,326 | 8,694 | 8,752 | 8,980 | 8,654 | △326 | △3.6 | |
- 또한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등 우량 대부업체 등록을 통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짐
민원건수 |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상반기 |
1506 | 1317 | 1118 | 1900 | 1400 |
유형 | 건수 | 비율(%) |
담보권 부당취급 및 실행 관련 | 13 | 0.4 |
담보권 행사에 대한 선처요청 | 5 | 0.2 |
부당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 61 | 2.0 |
보증행사에 대한 선처요청 | 27 | 0.9 |
보증기간 부당연장 | 3 | 0.1 |
보증성립 여부 및 보증범위 | 99 | 3.2 |
부당채권추심(제3자고지, 지나친독촉전화, 협박 등) | 1610 | 51.6 |
법적조치(추심제외) 부당 등 | 65 | 2.1 |
원리금(이자율 및 제수수료) 부담 과도 | 226 | 7.2 |
연체 관련 업무처리 부당 | 54 | 1.7 |
명의도용 등 사기대출 | 91 | 2.9 |
계약관계서류 열람 거부 등 대부업자 의무 불이행 | 30 | 1.0 |
대부업자 불완전판매 | 34 | 1.1 |
중개수수료 과다_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 4 | 0.1 |
중개업자 불완전판매 | 12 | 0.4 |
기타(대부 중개 관련) | 26 | 0.8 |
직원에 대한 불만(업무처리 오류_ 불친절 등) | 56 | 1.8 |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관련 | 67 | 2.1 |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 12 | 0.4 |
금융기관내부경영관련 | 22 | 0.7 |
무등록 대부업 관련 | 56 | 1.8 |
제도개선 건의 및 대부업 등록업무 관련 | 41 | 1.3 |
내부통제/기타 | 504 | 16.2 |
합계 | 3,118 | 100 |
- 한편, 대부업체들의 신규 등록/폐업이 잦다는 문제점도 여전히 지적됨
구분 | ‘16.7.25. | ‘16.12.말 | ‘17.9.말 |
신규 등록업체 수 | 710* | 141 | 318 |
폐업업체 수 |
| 32 | 92 |
* 자산규모 120억 이상(최소 자기자본 3억원) 대부업체 등록
2) 개선책
- 대부시장의 건전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강화할 필요
- 금융위는 요건상향의 폭과 범위, 시기를 검토,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업 난립을 막을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