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금융감독원(종합)
□ 금감원의 조직 및 업무 혁신 방안
□ 금감원의 허술한 시간외근무 관리
□ 저축은행감독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전결권자 문제
□ 금감원의 조직 및 업무 혁신 방안
- 지난 9월 발표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내용은 총 21가지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총 52건)이 있으나 이를 크게 ① 채용 ② 조직 ③ 권한 ④ 소비자보호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유형별로 금감원이 향후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정리됨
-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하자마자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문제들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 최근 채용비리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몸통’이라는 지적, 올 초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대한법조인협회가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사실, 금감원 노조가 내부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등 금감원에 대한 내외부의 개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아래에서 보듯이 그 동안 금감원의 내부 혁신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님.
연도 | 내용 |
2005년 | ‘조직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직원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기관전담(RM·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검사지원국을 만들어 검사국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추진 |
2011년 | 1.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근본적 시스템 개혁) ? 재량권 배제를 통한 비리발생소지 원천 제거 ?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 혁파 ? 비리직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 위한 직원윤리강령 전면 개정 2.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비리 예방기능 제고) 3.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혁 4. 의식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정신교육 지속 실시 |
2014년 | 1. 관행적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백화점식 관행적인 종합검사 축소 45회→20회, 대형 회사와 취약 회사 중심으로 검사, 현장에서 취약부문 집중 진단 및 개선 유도) 2.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책임규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실시(부실여신 검사 50억 이상 거액 대출 중심으로 초점.) 3. 반복적 위규사항을 유형화(40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시정 4.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조치 실시(‘13년도: 1,309건) 5.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 철폐 : 자료요구 총량제 도입, 임원 통제강화 등 6. 금융관련 질의 회신체계 전면 개편 : 부서내 전담 변호사 운영 등 신속·명확한 답변 제공 |
2015년 2월 | 1.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 강화 2.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3.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4. 금융적폐 청산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5.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혁신 |
2015년 4월 |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현장검사는 컨설팅방식의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 ▶확인서?문답서 징구 폐지, 대신 ‘검사의견서’ 교부 ▶검사처리기간 대폭 단축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위임 |
-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내외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을 볼 때, 개혁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2011년에도 철저한 자기반성, 전면 쇄신, 근원적 DNA 개조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런 쇄신이 확실히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임
- 특히 최근 상황에서도 드러나듯이 금감원의 인사·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할 T/F에 채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가 들어와 있었다는 점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조직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원장 취임 후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이미 일괄적으로 제출한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는 10월 12일 날짜로 수리되었지만,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점을 볼 때, 10월말 발표하는 TF의 혁신 방안도 빛이 바랠 가능성이 큼.
- 사실 이전에도 많은 혁신TF의 내용들이 있었음을 볼 때, 내용 자체와 별도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책임 있게 집행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것임.
- TF도 결국 자문기구임을 감안할 때, 결국 원장이 TF의 결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그 수용한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함.
□ 금감원의 허술한 시간외근무 관리
1) 분담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지난 달 발표한 감사원 기관 감사결과를 통해, 그간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짐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
- 이처럼 금감원의 운용 경비는 금융기관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분담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당시 548억 원에서 2017년 2,921억 원으로 18년간 5.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 증가 사유를 금융감독원의 지출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① 상위직급 및 직위 수를 금융 관련 공공기관 등에 비해 과다하게 운용하거나 ② 국외사무소 및 ③ 정원 외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조직ㆍ인력만 확대하여 금융감독원 지출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 중 포함되진 않았지만 금감원의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허술한 시간외근무 관리를 들 수 있음
2. 허술한 시간외근무 관리
o 작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 편취 사건
- 지난 해에 금감원에서는 모 직원(팀원)이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팀장의 묵인하에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부풀려 산정해 수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음.
- 금감원의 시간외근무는 미보임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직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당 또는 휴가형태로 보상 받도록 하고 있으며 팀장이 팀원에게 일일 3시간 범위내에서 초과 근무를 명령함
- 그런데 사건 당시(작년)에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PC 로그인 시간으로 확인하여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자신의 PC를 켜놓고 조기 퇴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비위직원은 이러한 시간외근무 관리상 헛점을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욕을 취해온 것임
- 이후 금감원은 당해 팀장과 팀원을 징계하고, 초과 근무시 1시간마다 확인 창을 클릭하도록 제도 개선.
? 그런데 당시 적발된 방식은 사건이 불거지기 휠씬 이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어서 비위 직원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o 불필요한 시간외 수당 독려 관행
- 금감원은 매년 시간외근무 예산규모에 따라 사용해야할 초과근무 시간한도를 부서별로 할당하고 있음
-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독려하는 행태가 관행화 (미달이 반복될 경우 할당 시간외 수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 심지어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업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직원들까지도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으로 휴가일수를 늘리는 행태도 만연
? 서둘러 전반적인 시간외근무 이용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할 필요
□ 저축은행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전결권자 문제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핑계로 계좌추적권 전결권자 팀장으로 낮춘 뒤 수년 째 방치
저축은행 검사국을 제외한 은행?증권 등 여타 검사국은 부서장 전결
팀장 전결로 하향한 2011년 계좌추적 건수 전년 대비 2.5배로 뛰어
계좌추적 남용 막기 위한 전결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계좌추적권’이라도 불림
2) 문제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 검사국 중 유독 저축은행 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 4.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남.
- 저축은행 검사국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등 여타 검사국은 부서장(국장) 전결로 운영돼왔음
- 금감원장은 위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내규인 「조직관리규정」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저축은행검사국만이 팀장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14. 검사각국(금융혁신국, 외환감독국, IT?금융정보보호단, 감독총괄국,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은행감독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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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검사국에는 1명의 부서장(국장)과 7명의 팀장이 있는데, 저축은행 검사국은 2011. 4.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팀장 전결로 하향조정
-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3) 금감원 측 해명의 문제점
- 금감원 측은 하향조정의 원인에 대하여,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자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만 취급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전결권 하향조정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함
- 실제 금융위, 금감원에서 2010년 이후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 78건이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는 2011년 들어 전년도의 2.5배 수준인 192건에 이르렀고, 저축은행 관련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었던 2013년, 2014년에도 각각 224건, 296건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정보제공 요구권이 남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금융위, 금감원 요청 내역이 전산 상 통합 집계되어 분리가 어려우나,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요구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전산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상속인 조회 등 목적)가 다수 포함됨 |
- 특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