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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감자료]퀄컴의 주요 혐의 및 공정위 처분 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5
  • 게시일 : 2017-10-19 12:03:00

o 퀄컴의 주요 혐의 및 공정위 처분 내용

-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다음의 행위를 실행함

* FRAND 확약 :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

* 모뎀칩셋 : 휴대폰의 음성과 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맞춰 신호로 전환하고, 수신받는 휴대폰에서 다시 음성이나 데이터로 바꾸는 장치

 

1. 주요 혐의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

- 표준특허 보유자들은 자신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국제표준화기구에 FRAND 확약을 선언함. 그럼에도 퀄컴은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경쟁사(삼성, 미디어텍, 인텔)에게 라이센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경쟁 칩셋 업체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불완전한 라이센스를 제공하였음. 이와 같은 사업방식을 통해 퀄컴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동시에 경쟁 칩셋업체들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퀄컴사로부터 칩셋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특허계약을 체결해 야 함

퀄컴사로부터 칩셋 공급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퀄컴사가 요구하는 내용의 특허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통해 퀄컴은 칩셋공급중단을 무기로 특허예약의 중요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함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

 

상기 3가지 행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퀄컴의 경쟁 제한적 사업모델을 완성

 

2. 공정위 처분 : 공정위는 201612월 퀄컴에 대해 다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억 원을 부과하였음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명령/ 모뎀칩셋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 금지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사?칩셋사에게 통지하고, 신규 계약 또는 계약 수정?삭제 시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o 현재 상황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퀄컴의 사업모델 핵심구조를 근본적, 전면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음. 동시에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윤성원)는 지난달 94“(공정위 처분으로 인해 퀄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음

따라서 퀄컴은 칩셋 제조사와 핸드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칩셋 제조사/ 삼성. 미디어텍, 퀄컴), 기존 계약을 수정해야(핸드폰 제조사/ 삼성, LG )

 

o 공정위 시정조치 실효성의 문제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는 시정조치를 내렸으나,“휴대폰 제조사가 기존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대한 수정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제조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실상 문제에 대한 시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의결서 발췌

4.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체결한 기존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대한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모든 조항을 수정삭제하여야 한다. 동 계약 조항 수정삭제 명령의 대상은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 모뎀칩셋 공급계약의 규정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계약의 관련 조항도 포함된다.

6.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체결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다음 가. 내지 라.의 절차를 따르되,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8.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에 따라 모뎀칩셋 제조사 또는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 또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퀄컴으로부터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국내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LG 전자임. CDMA, WCDMA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퀄컴은 이들 제조업체와 전형적인갑을관계에 있음. 만일 퀄컴이 모뎀 칩셋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정상적인 휴대폰 제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업체가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의사를 먼저 표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먼저 계약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고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시정 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는 퀄컴과의 기존 계약에 대한 수정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G전자의 경우 관련 소송(본안)이 종결되는 시점에 계약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런데 이번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에 따르면본안 소송은 최소 2020년을 넘겨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밝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조속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함. 관련해서 공정위가 시장 상황 등 전반을 충분히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하면 휴대폰 제조사들은 당장 제품 생산을 하기 어려워짐. 이와 같이 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갑을 관계 상 휴대폰 제조사가 시정조치 내용대로 기존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하자고 먼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음

? 실제, 주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퀄컴에 계약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하지 못하고 있고 LG 전자는 본안 소송이 끝나야 요청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결국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사들이 퀄컴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위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렵게 된 것임

? 본안 소송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도 있지만 이번 소송은 최소 수년 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동안 공정위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불공정하고 왜곡된 계약 내용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계속되어 결국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4차 산업 육성 등으로 ICT 산업 관련 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특성 상 조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함

? 향후 경쟁당국에 의해 확인된 기업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을의 입장인 제조업체가 수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정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