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16
  • 게시일 : 2025-10-20 14:38:12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차분히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우물쭈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포고령대로 되었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했습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계엄이 일어나자마자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왜 침묵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 드립니다. 첫째,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 수가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법관평가제도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로써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 할 헌법소원,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백혜련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혜련 위원장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이건태 간사님 등 사법개혁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는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법개혁안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제 백혜련 위원장 등이 앞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사법개혁안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백혜련 위원장님, 이건태 간사님, 김기표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그리고 사개특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께서 더 믿을 수 있는 사법개혁 로드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께서는 재판 과정과 판결이 이해 가능하고, 법원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입니다.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소원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법체계로 반드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