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대 의대, 더이상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회토론회 개최

  • 게시자 :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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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1-04 20:07:05




 

 

울산대 의대, 더이상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주관, 김태선 국회의원-울산건강연대 공동 주최-

-울산대 의대 등 지방사립의대 교육 정상화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해법 논의 -

-지방사립의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사립의대 불법 운영 방지 및 처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이선호)은 11월 4(오후 3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관하고, 울산 동구 김태선 국회의원과 울산건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박성준, 문정복, 복기왕, 김윤, 백승아, 정을호)과 정백근 교수, 나백주 교수, 양동석 교수,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교육부 관계자, 이경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하영욱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사립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필수의료에 헌신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이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규 울산건강연대 대표는 울산대 의대는 지난 1988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됐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36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지방의대인 채로 운영돼 울산의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에 큰 책임이 있다며 울산대 의대 운영을 바로잡아야 강조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의 주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사립의대의불법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역의료 강화 방안,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 방안 등 현 지방사립의대 교육과 지역의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토론회와는 달리 구체적인 관련 법령 개정안까지 제안돼 향후 울산대 의대 등 지역에 연고를 두고 교육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병원에서 운영해 오던 지방사립의대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은 울산건강연대의 하영욱 변호사는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영욱 변호사가 제안한 이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의학계열 지방대학의 지역 내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내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의무와 위반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처벌 조항 신설) 처벌조항 등이다.

 

하영욱 변호사는 제안을 통해, “부속병원이 없는 지방의대가 교육을 위탁할 경우, 위탁 병원의 소재지는 대학의 연고지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사립의대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1차 위반 시, 입학정원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김태선 국회의원은 지난 교육위 국정감사 당시 울산대 의과대학 편법 운영이 지적받은 것을 언급하며, “울산대 의대는 지금까지 지방의대로서 울산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다이번 토론회에 제안된 법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 의뢰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울산대 의대 등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 11. 4.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