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장 임기 마지막 공업축제 90일 전 조례 개정 시도 누가 꼼수라 의심하지 않겠는가?
시장 임기 마지막 공업축제 90일 전 조례 개정 시도,
누가 꼼수라 의심하지 않겠는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기부행위의 합법화 꼼수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울산시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공직선거법 상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 금품 제공행위를 불법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한 조례안에 대해 울산시의 이러한 즉각적 대응도 이상하다. 울산시와 시의회의 ‘짜고 치는 고스톱’ 혹은 울산시장의 ‘하명 입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김두겸 울산시장이 당선과 동시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부활시킨 공업축제, 그리고 그 축제를 세 번이나 치르도록 아무 일 없다가 임기내 마지막 공업축제 석달 전, 지방선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뜬금없이 조례를 만드려는 저의를 누군들 꼼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법 위에 민심이 있다.
울산시와 짜고 쳤든, 울산시장이 시켜서 했든지 간에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 경쟁에만 신경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장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시장을 위한 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건 울산시민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민과 함께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울산광역시의원 손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