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울산시당의 입장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울산시당의 입장]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노동시장 형태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의 역시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쟁의권 또한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두 차례나 거부되었던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국회의원, 울산동구)의 총선 공약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1호 법안이었다. 노동자의 울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재명 정부 이후 재발의하는 등 노동존중을 실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