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위원회]더 스터디 2강_국회 속 정치_20190714

  • 게시자 :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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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9-08-12 00:00:00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국회의원은 4년에 1번씩 선출되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으로 단순다수제+비례대표제를 채택.

현재 국회는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으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그 외의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의 가장 주요 임무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통칭하는 3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

그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법안 발의+나라 곳곳에 책정된 예산 심의.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국회의원의 주된 임무.

 

상임위 활동

- 국회에는 총 13개의 상임위가 있으며,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기간동안 각종 현안과 관련된 대정부 견제 및 법안 심사와 통과를 담당.

 

국정감사

- 해마다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며, 각 상임위 피감기관들의 1년간 업무에 대해서 평가 및 감사.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 다음해의 예산을 당해 8월까지 정부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했는지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음. 또한 작년의 예산이 잘 쓰였는지 결산 심사를 한 다음 잘못쓰여진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 및 감시.

 

20대 국회는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18대 국회까지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과반수만 넘게 되면 어떤 법안이든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날치기 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

상임위,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적 성격.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날치기 법안통과가 불가능해지자 국회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사라졌으나,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 모두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생물 국회가 되어버렸음.

 

 

지금과 같은 국회를 변화시키려면?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본회의에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단순다수제라는 투표제도는 All or Nothing 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등이 될 것 같은 정당에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에만 유리한 투표제도로서 양당제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고착화된 양당제 아래에서 여당과 제1야당은 서로가 실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코 유연하고 협조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담고 합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투표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but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외의 다른 야당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라며...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8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 9명에 대한 급여와 의정활동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지만 지금처럼 국회가 운영된다면 생산성은 거의 없으면서 돈만 축내는 존재가 될 뿐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채택된 현행 국회의원 제도가 20년 넘도록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국회가 계속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익보다 지금당장 자신들의 이익만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조금 더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변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