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8월 정례회_20190820

  • 게시자 :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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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9-09-10 00:00:00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장애인위원회 8월 정례회

 

일 시: 201982018:30~20:30

장 소: 울산시당

참여자: 백운찬, 김용선, 김언녀, 황보영, 서보민, 이채동, 김종원, 강미화(8)

 

1. 장애인위원회 고문 위촉 서보민 장애인식개선위원

 

2. 논의사항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논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증진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등이 대상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항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

이동권 확보 및 자립기반 확충

편의 증진법

여성장애인 권리 신장

장애인위원회 분과별 핵심사업 1가지씩 제출(각 위원회 특성에 맞는 사업 선정)

일 년에 한번 시상 장애인 편의증진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