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체납 처리 금지 및 직책당비 처리 안내의 건
당규 제2호 제44조(납부방법)에 의거하여 10월 1일부로 체납당비 처리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19.09.27에 개정된 당규에 따라 직책당비의 경우 금지기간 내 체납처리는 가능하나, 당규 제2호 제5조(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선거권과 관련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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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당원및당비규정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②
제44조(납부방법)
①~④
⑤체납 당비의 납부는 당원 본인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체납 처리를 허용한다. 단,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책당비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5조제1항의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②제21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이며, 후보자 추천 권리를 부여받는 권리당원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 권리행사 시행일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당비 체납처리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