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추가)

  • 게시자 : 울산시당
  • 조회수 : 308
  • 게시일 : 2022-04-19 09:10:10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8조에 의거, 2022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중구, 남구, 동구, 북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공모대상 : 울산지역 비례대표 기초의원(중구, 남구, 동구, 북구)

위 대상 외에는 접수 받지 아니함.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7(자격)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현행 피선거권 규정

- 권리행사 시행일 : 202231

- 입당기준 : 2021.8.31.까지 입당

- 당비납부 :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2021.3.1.2022.2.28.) 6회 이상 당비 납부

* 예외 적용 대상

- 공직 임용으로 탈당한 자동 복당 대상자

-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 대통합 복당 허용자

- 2022.6.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공모기간 : 2022.4.19.() 09:004.23.() 18:00, 5일간

 

제출서류

별첨자료(제출서류 및 서식) 참조

 

후보자 등록 접수비

- 기초비례대표 : 30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108-4556-31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접수비 감면 대상

39세 이하 및 중증장애인 : 50% 감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theminjoo.ulsan@gmail.com (스캔 후 PDF 파일로 접수)

현장 접수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울산시 남구 돋질로 114, 3)

 

유의사항

-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서류보완 또는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범죄경력회보서(공직선거후보자용)를 제출하고 범죄 사실이 있을 시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 신청서류(위원회 추가요청 서류 포함) 및 접수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후 공개오디션 진행

 

문의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052-257-8574)


별첨 : 후보자 신청서류 안내 및 서식

 

2022419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