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위한 권리행사 복당 안내의 건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에 의하여 제21대 총선 경선 선거권 관련한 복당 안내입니다.
권리행사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2019년 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 6회 납부한 자로 권리행사 시행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는 2019년 7월 18일 18:00까지 접수된 복당원서에 대하여 복당이 완료되었을 경우 제21대 총선 경선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이후에 접수된 복당원서는 처리 과정상의 절차로 제21대 총선에서의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2019년 7월 18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