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후보자 2차 신청 공고

  • 게시자 : 울산광역시당
  • 조회수 : 625
  • 게시일 : 2026-03-30 16:22:55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후보자 2차 신청 공고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39조에 따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함

 

- 아 래 -

 

1. 공모 대상 지역

- 기초단체장 : 북구

- 광역의원 : 울주군 제3

- 기초의원 : 남구 가, 남구 나, 북구 다

 

2. 신청 자격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자

 

3. 등록 신청일 : 2026331() ~ 41() 오전 9~ 오후 6시까지

 

4. 등록 접수처 :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30, 4층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처) 방문접수

 

5. 설명회 : 41() 오후 7(울산광역시당 민주홀)

후보 또는 대리인 1명 필수 참석

 

6. 등록서류 (별첨 참조)

-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공명선거 서약서 1(입회인 필수)

- ARS투표용 경력 신청서 및 경력증빙서류 1

- 경선 참관인 신청서 1

-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대리접수 시) 1

- 경선기탁금 납부확인증 1

 

7. 후보자 홍보문자 접수

- 이메일 접수 : theminjoo.ulsan@gmail.com : T. 052-257-8574 (내선 3)

- 경선 안내 문자 및 후보자 홍보 문자 안내 별지 제6호 참고

- 본인 홍보 외 타 후보 비방·흑색선전·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내용 발송 불가

 

6. 경선기탁금

- 기초단체장 : 1,000만원

- 지방의원 : 200만원

접수 계좌 : 농협 301-0108-4556-31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 반드시 본인 명의 입금 (휴대전화번호 끝 4자리 표기), 경선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당규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당헌 제91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임 (당헌 제4조제3항제2)

 

문의 : 울산시당 사무처(052-257-8574)

 

 

 

2026. 3. 30.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