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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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7-31 16:00:14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선 시당위원장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행위) 제6호(후보자 비방)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자금 집행 건은 정치자금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의혹 제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추측에 기반한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행위'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선 질서를 훼손하고 당규를 위반한 임동호 후보 캠프의 김홍도 총괄본부장에 대해,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함을 공지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