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및 미사퇴(불출마) 지역위원장의 당무 관련 운영지침 안내의 건

  • 게시자 : 울산시당
  • 조회수 : 262
  • 게시일 : 2019-12-31 00:00:00

제21대 총선 출마 등 지역위원장 사퇴에 따른 지역위원회 당무 관련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회 원활한 당무집행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운영위원장’및‘미사퇴(불출마) 지역위원장’의 당무 관련 운영지침

❍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인준시까지 지역위원장을 대신하여 일상적 당무집행

❍ 선거중립 및 공정의무 준수(당규 6호 제59조 3항 단서)

- 운영위원장은 사퇴한 지역위원장도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 신분임을 인식하고, 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관리할 것

-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중립 위반시 즉시 사퇴 처리할 것

- 일체의 불공정 경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당원명부 열람 및 교부 중단(2019. 5.부터 제한하고 있음)

❍ 각급 위원회 추가 설치 및 위원 임명 금지

❍ 시․도당의 관리감독에 따른 제한된 범위의 내의 재정 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