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간담회개최-2020011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작년 12월 18일에 과징금(208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을지카는민생실천위원회는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한익길위원장님과 면담하였습니다.
▶ 일 시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14시
▶ 참석자 : 임채오, 이재우, 김영호, 사무처장, 정책실장
▶ 내 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피해하청업체 구제를위한 협상테이블에 응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