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기자회견-20200115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국조선해양(주)과 현대중공업(주)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업체 구제에 즉각 나서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선시공 후계약’, ‘부당한 대금 결정’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사내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 발주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여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을 발주하면서 48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 진행 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이 결정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18개 업체의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원청업체의 부당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전가된 사실은 자명하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진행된 천막농성은 300일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 울산시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구제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주)과 현대중공업(주)에게 촉구한다.
하나, 관행적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피해업체들과의 협상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020. 1. 15.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