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하다-20210315 울산신문

  • 게시자 : 울산시당
  • 조회수 : 43
  • 게시일 : 2021-03-15 09:55:37



△ 황세영 울산시의원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2018년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후 대안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법 시행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요건이 완화됐고 참여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자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도 법적으로 명시됐다. 


시의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의원보좌관 역할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당초 행안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포함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기대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해있다. 지름길을 놔두고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여전히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 미흡한 이유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함께, 조직권, 예산권은 필수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사권마저도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범위와 폭을 더욱 넓혀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실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32년간 지방자치법이 제때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가 올곧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에 지방의회를 뭉뚱그려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이 서울만의 특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를 해야 하듯, 울산은 울산만의 특성을 감안하는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다운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집행하며, 인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의회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분권과 자치, 균형과 상생을 위해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갖는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