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권력을 위한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력을 위한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법 장악”이라며 또다시 ‘개혁 저지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개혁 때도, 사법농단 청산 때도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사법개혁마저 왜곡하며 기득권 수호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과 임은정 검사 징계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일부 법관과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법부 신뢰도가 추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이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닌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독일 등 선진 민주국가에도 유사한 법관 책임 제도가 존재합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 받는데 사법부만 성역화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의 반대 의견을 ‘헌법의 비명’이라 하지만, 이는 이해 당사자인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일 뿐입니다. 검찰개혁 당시에도 검찰은 반대했지만, 국민은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자기규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소원’ 또한 4심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소송 지옥입니까? 재판 자체가 위헌적일 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남소를 방지할 장치를 함께 두면 국민의 권리 보호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장악은 방치하면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사법 장악’이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옹호하면서, 판사·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모순된 태도 아닙니까?
‘법 왜곡죄’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이며, ‘재판소원’은 권력의 개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회복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위한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