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서울경찰청의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 불송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4
  • 게시일 : 2025-12-11 14:03:26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울경찰청의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 불송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서울경찰청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도 ‘투표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한 것이 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 전 총리와 소위 부방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고발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는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고, 같은 사유로 수사 의뢰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에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는 투표사무원들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투표함에 자신들의 서명이나 간인을 함부로 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을 훼손하며 선거사무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향후 투표함만 부수지 않는다면 선거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함부로 투표함을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협박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찰청의 투표방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