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연 선임부대변인]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다수의석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정치 폭거입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다수의석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정치 폭거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현재 효력과 적법성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채, 폐지를 강행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해 왔으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 학생·학부모·인권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를 외면한 채 폐지 수순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이번 가결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만을 앞세운 전형적인 힘의 정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훼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체벌과 차별, 과도한 통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를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교권 위기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전가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학생의 권리를 먼저 후퇴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교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밀학급, 과도한 행정 부담, 교사 보호체계의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학생인권을 희생양 삼는 것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학생을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제도를 폐지한 것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법치의 원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질서입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의 교육은 다수의석의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방향으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