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7
  • 게시일 : 2025-12-24 15:20:36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비판 봉쇄·검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입니다.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입니다.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두는 등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익적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등의 장치를 두어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중·삼중 제재’라는 비판 역시 개정안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지운 주장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반복유통 제재는 이미 불법이 확정된 조작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한 ‘재발방지책’입니다.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고리즘과 대규모 정보망을 통해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시대에, 플랫폼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라 ‘책임의 정상화’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교란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검열’로 둔갑시키는 일각의 주장은,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면책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과 함께 서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 정보의 공공성,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공익적 비판과 감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