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남이 무죄면 나도 무죄입니까?,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재판 생떼를 그만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남이 무죄면 나도 무죄입니까?,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재판 생떼를 그만 멈추십시오
권성동 의원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쏟아진 국민의힘의 주장은 죗값을 치러야하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아무말 대잔치’이자 사법부를 향한 사실상의 겁박에 불과합니다. ‘야당 탄압’ 운운하는 뜬금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수독과’, ‘별건 수사’ 운운하면서 절차적 트집을 잡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의 해당 주장은 이미 1심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얄팍한 법률 용어 몇 개로 범죄의 실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비리를 가리기 위해 삼류 소설 운운하지만 1억 원이 든 쇼핑백과 ‘큰 거 1장’이라는 노골적인 메시지가 정녕 소설에 불과합니까?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은밀한 다이어리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빼박 증거’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모조리 조작, 소설이라고 우기는 그 뻔뻔함 앞에서는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압권은 민주당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입니다. 사안의 본질도, 법리적 쟁점도 전혀 다른 전재수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판결은 결코 권성동 의원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이 무죄를 받으면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나도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궤변입니까? 이는 논리적 빈곤이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동네 아이들 싸움에서도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혼내요"라는 유치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계적 균형’이라는 허상을 들이밀며 사법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국민이 바라는 진짜 사법 정의입니다.
내일 2심 재판부의 시계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맞춰져야 합니다. 정치적 외풍이나 제1야당의 겁박에 단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의 중대 범죄에 추상과 같은 철퇴를 내리는 것만이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하고,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