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박장범 사장은 억지 소송을 멈추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박장범 KBS 사장이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현 이사회는 법이 정한 정원 15명의 과반인 8명 이사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했습니다. 법적 시비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만장일치까지 택한 결정입니다.
박 사장은 이사회가 8인뿐이라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 이사 5명을 선임하려면 편성위원회가 먼저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측은 특정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을 이유로 약 80일 가까이 편성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8.31 가처분을 기각한 후에도 사업자 측의 편성위원회 회의 파행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절차를 운운합니까.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에 의해 선임된 무자격 이사 7인에 의해 사장 자리까지 오른 박장범이 감히 이사회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 사장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개정 방송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입니다. 법률이 정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차기 사장을 선임하는 일을 두고 현직 사장이 '임기 단축'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박장범 KBS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박 사장은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부른 대담 이후 사장에 발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2·3 내란 당일에는 '계엄방송'을 준비시켰다는 의혹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억지 소송을 당장 멈추십시오. KBS는 사장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방송법이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