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제9차 당무위원회의 회의결과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9차 당무위원회의 회의결과
오늘 당무위원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당무위원회 일부 권한 위임, 그리고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안건 채택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1. 당헌 개정
1) 제3장 대의기관
- 제15조(지위와 구성) :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대의원 수 재조정
2) 제4장 집행기관
- 제29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 윤리감찰단 감찰활동 범위 구체화
3) 제8장 지방조직
- 제65조(권한) : 당헌 제65조에 규정한 시ㆍ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 명확화
4) 제12장 공직선거
- 제86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 검증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강화하고 시·도당 검증위원회 구성 시에도 적용
- 제100조(감산기준) : ①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조건 명확화 ② 합당을 통해 복당한 자도 탈당경력자로 포함하여 경선 감산 적용
2. 당규 개정
1)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제13조(서명) 자구 수정
-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2)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조정 및 복당원서·전적원 기재란 삭제
- 중앙당당직자와 시·도당당직자 직책당비 동일적용
-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급) 직책당비 하향 적용
- 복당원서와 전적원의 불필요한 기재란 삭제
3) 제5호 중앙조직규정에 의거해 당규 신설
: 당헌 제14장 자치분권 제106조(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 의거해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을 위한 당규 신설
- 제123조(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124조(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125조(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신설
4)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1조(교육연수위원회) 명확히 규정
: 제2항, 교육·연수· 현행 16시간→ 매년 4시간
5)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 제15조(결정의 종류와 방법) 제3항, 재심결정의 종류에 재심인용과 재심기각 추가
- 제21조(징계절차의개시) 제1항, 징계절차 개시 조건에 윤리감찰단 추가
- 제31조(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제1항,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조건 강화
6)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 제6조(업무와 권한) 제8항,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 확대
- 제29조(제출서류) 제1항, 부정부패예방교육 및 성평등교육의 양질화를 위해 교육이수 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추진, 교육연수 필증 신설
3.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 권한’을 차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일(2021.5.2.)까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함
4.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안건 채택
- △ 당헌 개정의 건 △전국대의원대회 권한 위임의 건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의 건
※ 구체적 내용은 당헌·당규 참고
2021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